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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개발 비리보다 재판거래 더 나쁘다


입력 2021.10.22 08:00 수정 2021.10.22 07:04        데스크 (desk@dailian.co.kr)

성남 대장동 개발, 1조8000억원 총이익 발생

수익금보다 국기 흔드는 재판거래 죄질 더 나빠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경기도 성남의 대장동 개발 비리와 그 과정에서 진행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영 미덥지 않다. 미덥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어린 시선마저 느껴진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 이런 장난을 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공수처를 만드네,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네”하고 요란을 떨고, “수사를 못하게 유능한 수사검사들을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버렸나”하는 의구심이 들불처럼 번진다.


회사나 정부 기구나 심지어 일용직이라도 일 잘하는 몇 사람을 흩어버리면, 그 조직의 힘은 사라지고 ‘그냥 점심 잘 먹는 조직’으로 변한다.


화천대유를 설립해 수익금도 수익금이지만, 그 부당 수익금을 판돈 삼아 검찰과 법원의 전·현 고위직들을 고문이네 자문이네 구워 삼고 대법관과 재판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10.14)은 쓴 웃음도 사라지게 만든다.


검찰은 수사를 한다면서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1100억원을 배임하고 750억원을 뇌물로 제공하고 55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어” 신병을 구속해 놓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놀라서 덜컥 영장을 발부해 주리라고 생각했나?


보도를 보면 검찰은 김만배에 대한 영장 청구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놀란 듯 영장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검찰을 세금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김만배의 영장 기각은 ‘허접한 영장 내용’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치자. 그러나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남욱 변호사를 억지로 귀국시켜 조사한 검찰이 ‘조사 불충분’으로 영장 청구도 하지 못하고 풀어줬다(10.20). 검찰이 너무 한심하다.


검찰은 그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왜 했고, 뒤늦게 실시한 3차례의 압수수색에서도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은 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뒤늦게 압수수색 시늉만 할까?


현직 검찰총장이 성남시 자문변호사(2020.12~2021.5)로 일한 연고로 수사팀들이 알아서 기는 걸까? 아니면 시장실에서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나올까봐 무서워 하는 걸까?


지금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나오듯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00% 성남시 산하기관이고, 성남시장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중요한 업무에 대한 감독권, 결재권을 갖고 있다. 이재명도 “대장동 개발 계획은 자신의 작품”이라고 누누이 말해왔다. 또 이와 관련해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게다가 배임과 뇌물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돼 수사를 받던 유동규는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미국에서 남욱 변호사가 귀국한 같은 날이다. 마치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조사도 하지 않을 바에야, 나가도 될 듯 한데’라고 검찰을 비웃는 느낌이다.


지난 19일 ‘경제정의실천국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모두 1조8221억원의 이익이 났고, 이 가운데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은 10% 수준인 1830억원에 불과하다는 추정치를 발표했다.


경실련 임효창 정책실장은 “대장동 사업에서는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 등 두 종류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택지매각에서 7243억원, 아파트 분양에서 1조968억원 등 모두 1조822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1830억원을 회수했으니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민간에게 분양을 맡겨, 특정개인과 민간에게 1조6391억원의 부당 이익을 안겨 준” 사업이 대장동 개발비리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혼자서만 최소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김만배는 오랫동안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구축한 법조 인맥을 활용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와 각종 송사에서 비용을 대납하고 로비를 통해 혐의를 벗겨줘 대선출마를 결정적으로 도왔다고 분석한다.


그 절정이 작년 7월16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 판결에서 선임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은 ‘파기환송’과 ‘원심유지(벌금 500만원)’가 5:5인 상황에서, 파기환송 논리를 폄으로써, 이 재판이 7:5로 파기 환송되도록 물꼬를 텄다.


김만배가 동향인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나 대법원으로 찾아가고, 퇴임한 권 대법관에게 한 달에 1500만원씩의 월급을 왜 줬을까?


지금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던져준 미끼(녹취록)를 먹기에도 벅차 보인다. 경찰보다도 못한 수사능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재판거래와 같은 국기(國基)를 흔드는 부분은 손도 못된다. 진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반(半)은 이뤄진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은 특별검사(特別檢事)를 임명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자고 주장한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로 보인다. 이 요구는 점차 거세질 것이다.


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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