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1인당 30만원 청구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게임최적화 서비스, GOS)‘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삼성전자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갤럭시 GOS 집단소송준비방'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는 1885명, 접수된 기기는 2076대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명당 30만원이다.
에이파트 측은 “삼성전자는 GOS 프로그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묵비했고, 소비자들에게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우수한 성능을 통해 게임 작업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지는 위상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고려하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낮춰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갤럭시S2 이용자들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기기 성능을 제한한 가운데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면 GOS를 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항의는 지속되고 있다. 일부 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가 GOS 관련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