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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민생안정] 안심전환대출 40조 공급…전세 보증 한도↑


입력 2022.07.14 12:41 수정 2022.07.14 12:4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정부가 금리 상승기를 맞아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돕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계약으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40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본예산을 통해 각각 20조원씩 실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산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0.1%p 인하할 계획이다.


또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40년에서 50년으로 대출 만기 확대가 추진된다.


전세대출 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90~100%가 적용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전세대출의 대상과 한도 역시 확대된다. 수도권 기준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상 전세금 상한은 1억8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장경쟁을 통해 금융사의 과도한 금리 전가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하고, 은행권의 금리산정 자율점검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금리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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