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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달째 '우당탕탕 둔촌주공'…"재산권 지킬 것" 상가분쟁 난항


입력 2022.07.29 05:04 수정 2022.07.28 16:1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상가분쟁 해결돼야" 공사재개 조건에…"시공사 주장 수용 불가"

아파트 조합 총회서 '계약 원복' 검토…"위법, 결과 모두 무효" 반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멈춰선 지 석달이 넘어섰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멈춰선 지 석달이 넘어섰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대부분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며 사태 해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마지막 과제인 '상가 분쟁'이 난항이다. 여전히 상가위원회는 서울시 중재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사재개 가능성도 멀어지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통합상가위원회는 최근 상가조합원들에게 소식지를 송부했다. 소식지에는 "시공사의 주장이 너무나 위법하고 부당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시공사업단은 공사재개 조건으로 조합과 상가대표단체, 사업관리(PM) 리츠인홀딩스 간 상가분쟁 해결을 요구했다. 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 재개는 없다는 게 시공단의 입장이다.


둔촌주공 사업은 전체 85개 동으로 유치권이 걸린 상가 위로 주상복합 아파트 2개 동을 세워야 하는데, PM사가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준공 승인이 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PM사의 유치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PM사가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채권관계와 견련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상가위원회의 설명이다.


아파트 조합이 상가조합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점도 강조했다. 상가 조합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해명인데, 상가 문제로 시공단과의 합의가 지연되자 최근 아파트 조합 측이 상가 조합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PM사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포기하지 못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상가조합원의 재산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PM사의 계약해지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파트 조합과 시공단간의 대부분의 갈등 요소는 서울시의 중재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상가에 발목이 잡히면서 공사재개 시점도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거기다 대위변제 시기가 다가오면서 구상권 청구도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시공단은 '사업비 대출금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금 상환 계획 요청 공문'을 조합에 발송하며 "대출 연장 마감일까지 사업비 7000억원을 갚지 못하면 사업단이 대주단에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하면 사업 소유권이 시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아파트 조합 및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총회를 열어 상가PM사의 계약을 원복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또한 상가위원회 측은 "동의없이 조합총회에서 상가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의결결과는 모두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어 원복이 되더라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어떻게든 상가 분쟁을 해결해야 둔촌주공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트리마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공단이 최대한 경매에 부치진 않으려 하겠지만, 조합 입장에선 사업을 정상화시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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