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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88.7% 어느 지역?…‘깡통전세’ 비상


입력 2022.09.14 17:50 수정 2022.09.14 18:52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서울 강동구 전세가율 88.7%, 강서구 86.0%

“전세가율 높은 지역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 가속”

서울에서 가장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강동구로 88.7%에 달했다. ⓒ뉴시스

최근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시장의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전세가율 지역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역별 전세가율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의 최근 1년 전세가율은 매매가의 7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80.1%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전세가율이 높았던 지역은 강동구로 88.7%에 달했다. 빌라가 많이 모여 있는 강서구도 86.0%(최근 1년), 86.4%(최근 6개월)로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가격이 1억원인데 전세가격이 8000만원이라면 전세가율은 80%가 된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피해금액은 3407억원(1595건)이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반환보증 사고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증사고율은 3.5% 수준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보이는 만큼 매매가가 빠지면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월세 비중을 높여 전세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정부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율이 높은 일부 지역, 단지를 중심으로는 주의가 요구된다”며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은 아파트값 수준이 높은 서울보다는 인천과 경기 아파트가, 대체로 신축에 비해 구축 아파트에서 높게 나타난다. 또 집값 호황기에 큰 폭으로 오른 후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는 단지들도 깡통전세 발생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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