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나날이 쌓이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분쟁들을 묶어 집중처리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 적체 분쟁을 조기 해소하고 처리 기간도 줄이기 위해 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생명·손해보험 분쟁 보유건수는 4748건으로 내년 3월 말까지 분쟁 보유 건수를 2000건까지 60%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분쟁 보유건수는 2020년말 3288건, 2021년말 427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우선, 분쟁 유형별 집중 처리 방식을 도입한다. 건별로 사실관계, 법률쟁점이 달라 선입선출·개별 방식으로 처리했는데, 이제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사분쟁을 일괄처리한다.
수술·암·입원비·재해 및 사망·연금·진단비분쟁 유형별로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배정해 고도화된 사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오래 쌓인 분쟁건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심리제가 상시운영된다.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은 부서장 주관 집중심리제를 시행한다.
기존 분쟁조정례, 판례 등을 적용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분쟁 유형에 대해 표준회신문도 마련된다.
아울러 보험사와 현장 파트너십 미팅 등을 수시 개최해 분쟁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분쟁조정절차 단계별 진행 경과 및 향후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6개 중점 추진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보험사 분쟁처리 실무자협의회, 현장 파트너십 미팅 수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