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492개인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항목이 올해 말부터 은행과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의 주체인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 이번 달 중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도 마이데이터에 신규 제공된다. 오는 12월부터는 DB·DC형 등 퇴직연금 전체와 공적연금 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중에서 개인형 IRP 상품정보만 제공돼 왔다.
아울러 같은 달부터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경우 본인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자동이체 정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에 자동이체 관련 정보와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부족해 자동이체 및 대출 상환 스케줄 관리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같은 달부터 질병·상해 등 인(人)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한해 제공돼 온 보험상품 정보에 주택화재 등 물(物)보험 및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도 추가된다. 카드 결제예정금액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되고, 카드론도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금융위는 10월 중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이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확대된 정보항목이 기존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반영·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확대된 정보항목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규·개선 서비스 제공현황을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