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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증시 안정 위해 금투세 유예해야"…금융위원장 "도입 늦췄으면"


입력 2022.11.08 01:00 수정 2022.11.08 16:2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국회 예결특위, 對정부 종합정책 질의

조경태 "1300만 투자자, 금투세 도입시

주식 폭락 우려…정부가 적극 나서야"

김주현 위원장 "도입 자제해야 할 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금융·증권 정책을 총괄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가 불안하고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당초대로 (시행이) 유예됐으면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금투세 유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문했다.


조 의원은 "1300만명이 넘는 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고, 이분들 역시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저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게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은 자제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여야 관계없이 지금은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내년 시행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이유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철저하게 과세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주식·채권 등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개미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고안된 금투세는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반대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엔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결정했던 전 정권 당시와 달리 증시 거래가 둔화됐고 하락장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도 금투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청원의 동의한 국민이 5만명을 돌파하면서 해당 청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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