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돈 129억원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구속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고객 예금과 적금 등 금고 예산 129억원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6월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비슷한 업무 여건(근무직원 수 6명 이하)의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결과 A씨 등이 근무중인 새마을금고에 2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두 사람이 경찰에 자수했다.
중앙회는 두 사람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고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A씨 등이 고객 돈을 횡령했음이 확실하다고 보고 구속했으며, 나머지 3명도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