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사업에 112억 원 신청했으나 2개 사업만…도내 여타 지자체에 비해 초라한 결과
경기 구리시가 2023년 주요사업 10건에 대해 총 112억 원을 국비인 특별교부세로 신청했으나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특별교부세(국세)로 8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주요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구리시가 확보한 사업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정비사업(6억 원)과 영유아전문기관 구리케어센터 설치(2억 원)뿐이다.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 8개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개발, 주민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인 특별교부세 등 지원이 절실한데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정자립도가 24.7%에 불과한 구리시에 절박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 시급한 만큼 각 사업 부서장들은 더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구리시와 유사한 재정규모인 3그룹(2022년 시·군종합평가 그룹 분류) 11개 시군의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이천시(24억 원) ▲안성시(19억 원) ▲양평군(17억 원) ▲여주시(17억 원) ▲동두천시(17억 원) ▲포천시(17억 원) ▲연천군(15억 원) ▲가평군(15억 원) ▲과천시(9억 원) ▲구리시(8억 원) ▲의왕시(7억 원) 등으로 구리시보다 적게 확보한 곳은 의왕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