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설 직후 발의
"남성 중심인 민방위 대상 확대개편"
20~40세 여성도 민방위 대상될 듯
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될 수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민방위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기현 의원은 22일 "현재 남성 중심으로 돼있는 민방위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겠다"며 "각종 재난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방위기본법 제18조 1항은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직 대상을 '남성'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해서 여성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0세에서 40세까지의 모든 여성도 연차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민방위교육장에 나가 집합교육 4시간을 받거나 온라인교육 1~2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할 수 있다. 현재 민방위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여전히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남성 중심의 군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필 남성 중심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유사시 대비 생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여성을 대상으로도 군사기본교육(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 적도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 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