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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튜브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


입력 2023.02.01 15:45 수정 2023.02.01 16:07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최근 유튜브에서 은행원인 척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원을 사칭해 예·적금 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해 개인정보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해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해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노린다.


먼저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이용해 은행원을 사칭한 배우를 통해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다.


또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발한다.


이어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메일이나 메신저가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다수에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또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해 실제 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현재 신고된 사이트는 신속한 대응으로 접속이 차단된 상태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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