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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머리 밀치고 팔 잡아 끈…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들, 유죄


입력 2023.02.02 16:49 수정 2023.02.02 17:0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 "정서적, 신체적 학대 반복…피해 아동, 상담 필요 소견도 받아"

"피고인들이 보육한 반, 10명 원아 생활하기에 시설 환경도 좋지 않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구미의 한 아파트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씨 등은 2018년 6∼8월 원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우는 아동을 달래다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거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아동의 위치 이동을 위해 발로 가볍게 민 것 등은 무죄로 보고 A 씨의 행위 중 67회, B 씨의 행위 중 90회만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상습 반복됐고 피해 아동 일부가 상담·놀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보육한 반은 3평가량의 방으로 10∼11명의 원아와 2명의 보육교사가 생활하기에는 시설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입증 증거가 부족한 혐의에 추가 무죄 판단을 내리고 A씨의 행위 중 38회, B씨의 행위 중 76회만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의 형량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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