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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량 판매할 듯 속여…계약금 3억 가로챈 60대 실형


입력 2023.02.03 10:32 수정 2023.02.03 10:3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마스크 품귀 당시 대량 판매할 것처럼 속여…100만장 납품 약속, 미이행

애초 마스크 납품 의사, 능력 없어…다수 업체로부터 계약금 반환 독촉

재판부 "편취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 안 해…도주까지 시도"

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시기에 대량으로 팔 것처럼 속여 계약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3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29일 B씨를 속이고 계약금 명목의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KF94 마스크 10억장을 장당 700원씩 7000억 원에 팔겠다"며 "1차 공급 물량 100만 장을 열흘 안에 납품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마스크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초 그는 마스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미 다수의 업체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한 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판 절차를 회피하려 도주까지 시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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