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명목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려"
북한이 '우주조약' 가입을 근거로 위성 발사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한 가운데 정부는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위성 발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북한의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경수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은 전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북한이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 국가들의 활동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등록협약)'에 가입돼있다며 "우리나라는 우주조약 당사국, 등록협약 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우리의 우주 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임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270호에서도 2016년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규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 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머리에 탄두를 장착하느냐 위성을 탑재하느냐 정도의 차이를 가질 뿐, 사실상 같은 '체계'로 평가된다. 더욱이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돼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ICBM 기술력 입증'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고 규탄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