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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굶기고 폭행 사망' 친모 뒤엔…'성매매 강요' 20대 동거女 있었다


입력 2023.03.21 09:02 수정 2023.03.21 09:0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가정불화로 집 나온 모녀…친모, 딸에게 밥 주지 않고 때리며 2년 가까이 상습 폭행

동거녀,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방조…친모 가스라이팅 하며 성매매 강요, 1억원 관리

경찰, 아동학대치사·성매매알선 혐의 동거녀 구속송치

경찰청ⓒ데일리안 DB

4살 딸을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동거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1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아동학대치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친모 A씨와 동거하던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최근 2년 동안 함께 살던 A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받은 1억원 가량을 직접 관리하며 일부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2020년 9월 가정불화로 집을 나온 A씨와 그의 딸 C양을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했다. B씨와 A씨는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딸에게 제대로 밥을 주지 않고 폭행하는 등 2년 가까이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을 반복했다. 경찰은 B씨가 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아동학대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며 상습적인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SNS와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매달 수백만 원 이상,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성매매가 이뤄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정신적 지배 상태인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으로 보고, B씨가 A씨 못지않게 C양이 숨지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딸인 C양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망 당시 C 양은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로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kg도 되지 않았다. 온 몸에는 상처와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C양은 6개월 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된 학대로 시신경을 다친 뒤 방치돼 시력까지 잃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도 못 할 만큼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행동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외부 요인과 별개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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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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