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직후, 2019년 3월 첫 상담서 밝혀…서울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에 상담일지 제출
"남자끼리 하던 비속어 쓰며 짜증 낸 게 발단…허물없이 하던 말 학폭으로 몰아 학폭위 회부"
2020년 학폭위서 학폭 기록 만장일치로 삭제…담임 "깊은 반성했으니 학폭 조치사항 삭제 신청"
정순신 측, 학폭 아닌 '거주지 이전' 사유로 전학 시도…민사고 교장 직인도 찍혀
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 당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전학을 간 학교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첫 담임교사 상담에서 민족사관고에서 있었던 자신의 학폭 사건에 대해 이같은 주장을 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반포고 상담일지에 기록됐다.
상담일지에는 정 씨가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게 발단이 됐다"며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같은 해 7월과 12월에는 국어 점수 향상법과 향후 진학할 학과 상담을 했다고만 적혀있을 뿐 학폭 관련 상담 기록은 없었다.
학폭위 회의가 열린 2020년 1월28일 4차 상담 때는 학폭 반성 여부와 앞으로 자세를 상담했다고 기록됐다. 학폭위는 같은 날 정 씨의 학폭 기록 삭제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담임교사는 당시 학폭위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을 했다"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아울러 정 씨가 학교를 옮기는 이유를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행정처리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씨 측이 2019년 2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에는 전출 사유가 '거주지 이전'으로 돼 있었다. 원서에는 민사고 교장의 직인도 찍혀있었다.
시교육청은 전학요건이 충족됐다며 결원이 있고 가장 가까우며 1지망으로 적어낸 반포고에 정 씨를 배정했다. 다만 거주지 이전 전학은 2월14일 취소됐다. 반포고가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교육청에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민사고는 같은 날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냈다. 반포고는 이 공문을 넘겨받고 전학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