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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무속인 점령 반대"…김건희 여사 비방 현수막 50대 남녀,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3.10.04 09:25 수정 2023.10.04 09:2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선거 불과 39일 앞둔 시점에 현수막 게시…부정적 인식 심어줄 우려"

"선거운동기간 전 현수막 설치…선거관리 어렵게하고 공정성 훼손하는 행위"

법원ⓒ데일리안DB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인천 시내 곳곳에 게시해 기소된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남) 씨와 B(51·여)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A씨 등은 지난해 1월28일 오후 9시2분부터 이튿날 오전 5시53분까지 인천지역 교차로, 지하철역, 시장 등지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작된 현수막에는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담겼다.


공직선거법(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이나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을 선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위반한 죄로 기소된 것인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선거를 불과 39~40일을 앞둔 시점으로 유력 대권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배우자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 야간에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 한 것은 선거관리를 어렵게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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