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26일 입법예고…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이후 지정된 시설 거주해야
법조계 "주거지 제한하면 당연히 직업선택 자유도 제한…현실적 고민에 대책 있는지 궁금"
"한국형 제시카법 국민 정서에 맞고 긍정적 측면 있지만…위헌 논란 이어질 가능성"
"실현 단계서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 정하고…격리 중에도 최소한의 경제활동 방안 마련해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고위험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법조계에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주거시설을 어디에 둘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주거지를 제한하면 당연히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받게 되는데, 이같은 고민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주지 제한 명령 대상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 법무부 측은 지정 거주시설의 형태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실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주거시설을 어디에 둘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주거지를 제한하면 당연히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받게 된다. 이처럼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시설을) 외지에 설치하고 거주를 강제할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위헌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또 프랑스처럼 15일을 초과하는 모든 여행을 사전에 통지하고 귀소를 보고해야 하는 등의 규정도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주거지 지정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사실 그동안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중하지 않고 출소 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 등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실제 주거 제한이 사실상 감호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치료보다 격리에만 치중한다는 우려도 있을 듯하다"며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도 등한시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이전에도 보호수용제에 대해 위헌이 된 점을 고려하면 법안 내용 및 실현단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성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된 곳 근처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성범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전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성범죄자가 사회 복귀를 통한 재범 예방을 할 기회 자체가 박탈되지 않도록 격리 중에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