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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보건의료정보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업무협약


입력 2023.10.31 14:18 수정 2023.10.31 14:19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금융인증서 적용을 목적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두 기관은 ▲나의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대상 금융인증서 확대 적용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활성화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은행, 카드, 보험, 금융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의 대표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금융인증서가 의료분야로도 확대돼 고객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로그인·본인확인·통합인증모듈 등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업무 채널에 금융인증서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인증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등 철저한 신원확인을 거쳐 만 14세 이하 아동들도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이용 수요를 충족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본인확인수단 및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운영 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금융인증서는 의료정보 조회·활용에 필요한 고객식별 정보를 모두 처리 가능하다.


나의건강기록 이용 고객은 21개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에서 금융인증서(무료)만 발급받으면 모든 금융·공공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하다.


특히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분실·도난·유출 우려 없이 사용 가능하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건강 정보 고속도로 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과 안정적인 인증서비스 운영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진출을 계기로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서가 국민의 생활밀착형 인증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신규 이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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