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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서울대병원' 의사에게 진료받기 쉬워질까 [尹정부 민생현안]


입력 2023.11.09 07:01 수정 2023.11.09 07:01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성일종, '국립대학병원''서울대병원법' 대표발의

"지방·수도권 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

충북대병원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과 지방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의료원에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들의 파견이 수월해지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립대학병원이 현행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7월 4일 '국립대학병원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병원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응급상황 시에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안타깝게 골든타임을 놓쳐 길에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지방과 수도권 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란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정원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공임상교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국립대학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성 의원은 국립대학병원법·서울대병원법 제안이유에 대해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 반발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서에서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신분과 관련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지방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제라는 명칭만 변경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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