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부·경원선 지하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의원입법으로 추진…권영세 의원 “개발이익으로 사업비 충당”
이인영 의원, 특별법으로 사업 예타 면제까지
지상철도의 지하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여야에서 철도를 지하화하는 특별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해 특별법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14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5일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상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상에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철거해 지하로 옮기고 지상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소음·진동·분진 문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철도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법은 그동안 막대한 재원과 낮은 경제성(B/C)으로 발목이 잡혔던 철도 지하화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 철도 지하화를 제시했다.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 사업에 23조85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철도 지하화 국정과제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면서 권영세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상철도를 지하에 건설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지상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투입한 후 상부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비용을 회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용적률, 건폐율 등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이인영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화 추진단을 설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보조 및 융자가 가능토록 하며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 시행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회장(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지상철도를 지하화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지상의 개발 이익이 시설투자로 돌어가게 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재정부분과 개발사업으로 얼마나 충당이 될지는 노선마다 다르다”며 “모든 노선이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선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과 주변 환경, 개발 규모 및 방향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국토부에서 각 노선마다 적정한 사업 형태와 방식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노선을 선정할 기준도 새로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명확하게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