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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 불법 공매도'…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검찰 고발


입력 2023.12.04 16:18 수정 2023.12.04 16:1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고발인 "피고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 금액 수백억원대…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조속히 금융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하고…신속히 자료 확보해야"

검찰청 로고 ⓒ검찰

국내 주식시장에서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글로벌 IB(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가 검찰에 고발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철(법무법인 이강)·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전날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금액은 각각 수백억원대로,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히 사건을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조와 홍콩 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신속한 자료 확보 및 분석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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