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근본적 제도 개선 통한 신뢰 회복 한목소리
당국 “상환 연장, 역차별 방지용…전산화 어려워”
업계·학계 “불법 공매도 감시 기능 지속 강화해야”
최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등 발표를 발표한 가운데 업계·학계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매도 운동장이 언제든지 다시 기울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의 기반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현 단계는 운동장의 흙만 옮긴 단계로서 기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운동장이 다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의 기반을 이루는 주식대여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의 기반인 주식 대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대차와 대주의 조건만 평등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개인투자자는 지금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며 “제도의 올바른 작동 여부와 수요·공급의 독점,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는 플랫폼 등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달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안에는 외국인·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개인의 대주거래 담보 비율을 기존 ‘현금 120%·주식 120% 이상’에서 ‘현금 105%·코스피200 120%’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다만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한 대차거래 상환기간 연장 금지·공매도 거래 전산화 등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환 연장의 경우 공매도 외에도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등 타 대차거래에도 영향이 미치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되거나 외국인보다 국내 기관이 역차별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 역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며 “현재 금융당국이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도 “개인은 하나의 증권사가 주문과 결제를 다 관리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다만 기관과 외국인은 주문받는 증권사, 잔고는 또 별도로 실시간으로 거래와 잔고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유관기관의 설명에 행사에 참석한 업계·학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선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를 실행하는 기관·외국인이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문을 받는 거래 증권사는 해당 시스템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2중 검증 프로세스를 갖춰야만 공매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방식의 노력이 이뤄진다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시장참여자가 불법은 행하는 것은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이 적발됐을 때 손해보다 클 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독기관들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이에 대한 보완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형구 교수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장의 전반적인 기반까지 바꾸는 로드맵의 첫 단계가 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신뢰로 공매도를 비롯한 자본시장에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든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자체가 불필요 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전 우리나라 대차·대주 시장이 수술 받을 정도로 큰 문제가 있지 않았다”며 “대차시장이 완전하게 전산화된 사례는 없고 대차시장이 완전히 전산화되려면 중앙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래소가 있어야 하고 대차시장이 장내 거래소 시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공매도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관련 논의를 주제로 대차·대주 제도 현황 관련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