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강간등살인 혐의 최윤종에게 사형 구형
"피고인,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 커…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살펴달라"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 성폭행하고 살인"
"이런 범죄 저지른 사람, 가장 중한 처벌 피할 수 없다는 인식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 필요"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이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피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이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8월 오전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