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금융위는 26일 열린 2023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 전 처장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 수석부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이 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