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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미생 계약' 올해만 40조…불황 속 내 보험 지키는 법


입력 2023.12.30 06:00 수정 2023.12.30 06: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내년 납입유예 특약 출시하고

보험계약대출 이자도 합리화

보험증서 이미지. ⓒ연합뉴스

생명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 때 보험료를 내지 못해 가입 효력을 잃은 고객들에게 돌려준 돈이 올해 들어 열 달 만에 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경제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보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가 추가적으로 마련한 서민지원 방안들을 통해 가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계약을 지킬 수 있다는 조언이다.


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사 효력상실·해약환급금은 올해 10월 누적 기준 38조43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효력상실 환급금은 1조3404억원, 해약환급금은 37조95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간 고(高)금리·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보유하고 있던 저축보험 등을 해지해 목돈을 마련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 늘어난 것이다. 당장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를 통해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다만 보험상품의 부재로 추후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거나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계약을 해지하기 전 보험 유지를 위한 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표적으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이 있다. 이는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는 형식이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하기로 하면서 고객 편의가 더 좋아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사들은 순차적으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담은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보장은 유지된다.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은 연장되지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도 추진하면서 저렴한 이자로 급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데다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보장금액은 줄어들지만 보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감액제도'와 향후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는 '감액완납제도'도 있다.


그리고 해지환급금을 통해 보험료를 대신하는 '자동대출 납입제도'와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제도' 등도 도움된다.


이자와 보험료를 함께내는 보험계약대출이 부담된다면 적립금 중 일부를 미리 찾아 쓸 수 있는 '중도인출'도 고려대상이다. 다만 받을 수 있는 만기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기조로 고객에게 유리한 특약이 생기고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보험업계에서는 이밖에도 서민 고통 분담을 위해 자동차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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