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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틀 유지…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500만원→2000만원 [2024 경제방향]


입력 2024.01.04 12:13 수정 2024.01.04 12:13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계약조건 변경시 가맹점주 협의 의무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상반기 중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도 구성한다. 또 이중구조 개선대책도 내놓는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대국민 설문조사·면접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을 공개한다.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단위 및 상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도 구체화한다. 조선업 상생협약 사례를 참고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자율을 확산한다.


직무·성과 중심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점검·권리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주류 제조·유통 과정의 경쟁제한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운영, 은행 경영현황 공개 등으로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고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일부 자영업 운영 시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규제를 완화한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민생피해도 막는다. 정부는 자사우대나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등을 방지한다.


또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에 가맹 필수품목을 추가하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 변경 시 반드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도 강화한다.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연동확산지원본부 등을 주임으로 약정체결 관련 교육·컨설팅, 원가분석 등을 지원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조달 참여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단품 슬라이딩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글로벌 정합성 및 국내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ESG 공시기준도 1분기 중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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