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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판매' 남편 "장인에게 나체사진 전송" 협박도


입력 2024.01.11 14:44 수정 2024.01.11 14:4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 촬영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가운데 여성의 남편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 판매하고 "장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문자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MBC

지난 10일 MBC에 따르면 전직 군인 출신 남편 B씨의 만행을 폭로하고 숨진 아내 A씨의 유족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는 "지난 2021년 불법 동영상 유포가 적발된 남편 B씨를 강제 전역시켰으면서도, 군 검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B씨의 협박 정황을 확인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집을 나가자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방송에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문자도 발견됐다.


경찰이 입수한 A씨의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을 지금에서야 느낀다"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있으면 눈물만 흘린다"고 토로했다.


여성 유족은 지난 2일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숨지기 전 남긴 유서에도 유족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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