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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 제동…“자본시장법 위배 소지”


입력 2024.01.11 21:41 수정 2024.01.11 21:41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증권사에 거래 보류 권고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를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SEC의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중 일부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시작된다.


이에 증권사들을 통해 해외주식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으나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는 이날 증권사들에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하라고 권고했다. 가상자산이 시장에 미치는 여러 영향 등을 다 고려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와 관련된 사안들을 추가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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