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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저속운항 선박 인센티브 올해도 계속…액체화물 운반선 포함


입력 2024.01.26 13:34 수정 2024.01.26 13:3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권고 속도 이하 운항 때 입·출항료 감면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울산항 대표적 친환경 인센티브(혜택) 제도인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올해 운영계획을 26일 확정·발표했다.


VSR은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선종별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하면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차량과 마찬가지로 선박도 저속운항을 하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UPA는 해당 제도를 5년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집약도(CII)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CII 등급이 낮은 선박은 올해부터 운항 제한 등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저속운항은 선박 CII 등급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울산항에서는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6개 선종을 대상으로 5억원 이내 15∼30%의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해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계절관리제 기간(1∼3월, 12월)에는 선박 참여 확대를 위해 10% 상향한 25∼4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액체화물 운반선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개월간 시범운영한 ‘VSR 선사대리점 인센티브’는 시범운영 기간 액체화물 운반선 VSR 참여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의 효과가 입증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UPA는 3개 선종(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의 VSR 신청을 대행한 선사대리점을 대상으로 건당 3만원의 인센티브를 분기당 1250만원 한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울산항에서 저속운항에 참여할 경우 선박 탄소집약도 등급(CII) 개선과 함께 선사와 대리점은 인센티브를 통한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선사와 대리점의 적극적인 저속운항 참여를 당부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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