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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입력 2024.02.16 08:34 수정 2024.02.16 08:34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그러나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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