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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결국 임종석·조국 정조준" [법조계에 물어보니 368]


입력 2024.03.12 05:18 수정 2024.03.12 05:1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임종석·조국 등 文정부 인사들의 사건 관여 여부 확인 위해 청와대 내부 자료 확보한 것"

"재기 수사, 상부 승인 밟아야 수사 진행할 수 있어…검찰, 증거 확보에 더욱 주력할 듯"

"청와대 비협조 및 추미애의 검찰 학살인사 탓에…1차 수사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구조"

"'울산시장 선거개입' 피고인 12명, 1심 유죄 판결…재수사 명령 결정에 영향 끼쳤을 것"

(왼쪽부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재수사 대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의 칼끝은 결국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재기 수사 명령은 상부의 승인을 밟아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부서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씨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기 수사 명령이 내리진 뒤 이뤄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며 "전 정부 시절에는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수사에 불편함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수사의 칼끝은 핵심 인사인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겨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2021년 4월 이 사건 첫 수사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냈을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기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같은 실무진들이 기소됐었는데, 이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여할 위치였는지 의문"이라며 "1차 수사 때는 청와대의 비협조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학살 인사가 초기 수사에 입김을 끼쳤을 것이다. 선거개입 지시를 한 사람은 기소가 안 되고, 지시를 이행한 사람만 기소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켜야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인물이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송 전 시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며 "이 사건이 행해진 경위와 동기에 대해 찾다 보면 궁극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 관한 조사까지 이뤄지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뒤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이 사건은 관련 사건 피고인 12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재기 수사 명령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했던 의견서 등을 서울고검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어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것 아니느냐'고 하지만, 실제 수사하는 검사들은 정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정치적 판단으로 재기 수사 결정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재기 수사 사건은 상부의 승인을 밟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그렇기에 검찰에서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울산시장 개입사건'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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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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