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 AI방역대 가금사육 농가 이동 제한 해제


입력 2024.03.15 09:42 수정 2024.03.15 09:42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지난달 8일 충남 아산 발생 이후 28일 만의 조치

경기도는 지난달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전면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동제한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없이 허용된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기간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