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점수 산정절차 변경
개편 주기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
정부가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다.
또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지속 모색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으나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
특히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모색할 계획이다.
여기서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을 말한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의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됐지만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해 왔지만 각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고평가된 항목에서 저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부 조정에 실패해 진료 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였고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