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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야당 총선 승리에 추진 기대감 ‘업’


입력 2024.04.12 07:00 수정 2024.04.12 08:5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초자산 해당 유권 해석 우선 시도

자본시장법 개정시 수 개월 소요

운용사 수익성 개선·자금유입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국내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거야(巨野)가 관련 법안 마련을 서두를 예정인 가운데 선결 과제도 만만치 않아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한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게 되며 가상자산 규제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본시장 공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거래 등을 허용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편입시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불가능하다.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으나 당국이 중개 거래를 불허하며 막아섰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 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에 기반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을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데,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ETF 기초자산의 개념에 대한 유권 해석 변경 시도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거래 허용에 이르는 최적 루트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ETF 기초자산의 개념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바뀔 경우 빠른 승인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권 해석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본시장법이 정의하고 있는 기초자산 중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에 비트코인이 해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도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는 당국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존의 유권 해석이 바뀌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이 중요해 험로가 예상된다.


법안 통과 과정도 만만치 않다. 상임위원회 구성과 개정안 발의, 소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야 해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수 개월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될 경우 자산운용사들의 수익성 개선과 자금유입에 따른 증시 활성화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 당 최소 3조~4조원 자금유입이 기대되는데 이는 점유율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규모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할 경우 국내 ETF 투자자의 수요는 국내 현물 시장이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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