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보건의료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건의료단계는 ‘심각’ 단계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뒤 23일을 기점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12주차에 접어들면서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 누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한다는 이유에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퇴보할 것인지 갈림길에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