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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證,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기관경고


입력 2024.07.15 17:09 수정 2024.07.15 17:09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관련 직원 10명 감봉·1명 견책 조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신영증권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한 신영증권에 지난 12일 3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총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관련 직원 10명을 감봉 조치하고 1명을 견책 조치했다. 감봉 3월은 6명, 감봉 1월은 4명이다. 또 감봉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은 2명, 주의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은 1명이다.


신영증권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라임펀드 871억원어치, 디스커버리 펀드 52억원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저질렀다.


아울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안되는 데도 신영증권은 펀드 투자자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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