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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속수사 적극검토…중형 구형하라"


입력 2024.07.15 18:35 수정 2024.07.15 18:3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원석 검찰총장, 15일 '사이버 레커' 유튜버 '악성 콘텐츠 게시자' 규정

"단순 명예훼손도 피해 크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죄질 부합하는 구형하라"

"특정된 범죄수익, 법령 따라 몰수·추징보전, 민사소송 활용해 환수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했다. 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또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부연했다.


대검찰청도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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