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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강경준, 위자료 청구 받아들였다…"내 부덕함 때문"


입력 2024.07.24 16:09 수정 2024.07.24 16:09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배우 강경준이 자신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하지 않고 상대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24일 유부녀 A 씨의 남편인 B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강경준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이를 지켜보는 분들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라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의 의견을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륜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에 강경준은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으나 양측 모두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 이 일을 끝맺게 됐다"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B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B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상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지난 2018년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과 2019년 장신영과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을 두고 있다.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육아하는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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