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24시간 넘게 계속…자정에야 마무리


입력 2024.08.03 17:48 수정 2024.08.03 17:4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임이자-김태선-우재준-정혜경-김소희-김선민-조지연 등 발언

3일 임시국회 종료 동시에 자동 종결…5일 '野 단독 처리' 예정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실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찬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4시 32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5시 40분 현재도 24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진행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첫 주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6시간 33분 동안 연단에 올라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과잉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경북 상주·문경에서 3선에 성공한 바 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의 1시간 36분에 걸친 토론 뒤에 연단에 오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4시간 59분)은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불법파업의 길을 가게끔 등을 떠미는 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반대 논리를 폈다.


다음으로 연단에 올라 5시간 44분간 발언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면 이 법부터 찬성하고 개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찬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3시간57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2시간 2분)의 토론을 거쳐 현재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노란봉투법 찬찬히 뜯어보면 강성 귀족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며 "불법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강성노조 특혜법은 정말 어떤 경우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된 바 있언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발의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되며,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