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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와 PG 분리 방안 검토…'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력 2024.08.04 08:39 수정 2024.08.04 08:3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릴 때 PG사 자금에까지 손을 대는 것을 막아 위메프·티몬과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커머스와 PG 간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변형되면 이를 막기 위해 PG 자금을 유용해 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PG사를 내재화해 정산부터 판매, 배송까지 한 몸으로 하면서 PG사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현실을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 분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실제로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인 쿠팡도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한 바 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PG로 외부 업체를 사용하고,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이나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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