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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대환·차정현 부장 포함 검사 4명 연임 의결


입력 2024.08.13 15:20 수정 2024.08.13 15:2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13일 인사위원회…이대환·차정현·송영선·최문정 검사 연임 의결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3회 연임 가능

이대환·차정현,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등 지난 2021년 임명된 검사 4명의 연임을 의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돼 올해 10월 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검사가 임기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처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면 인사위는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복무 태도 등을 고려해 연임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이들의 연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확정된다.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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