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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미안합니다"…항소 포기 김희영, 노소영·자녀들에 사과


입력 2024.08.22 20:15 수정 2024.08.22 21:37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지난 5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 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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