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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불법대출 실행 막는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입력 2024.08.23 11:10 수정 2024.08.23 11:1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간담회 참석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충정로 NH농협은행 본점에 방문해 창구 직원으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있다. ⓒ 금융위원회

앞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차주가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양 수장들은 일선 창구 직원으로부터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고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가입 이후 신규 여신거래를 할 때는 기존 거래 여부와 상관업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이날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되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는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이 해당된다.


금융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김 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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