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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율 규제는 언제쯤?


입력 2024.08.24 07:07 수정 2024.08.24 07:07        데스크 (desk@dailian.co.kr)

외식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월

高 배달 수수료, 자영업자 판매가격으로 전이

“정부, 최고 수수료율 상한선 제도 도입 필요”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서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들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근 발표된 7월 외식 물가상승률은 2.9%로 2.6%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돈다.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현재의 외식 물가는 2%대 물가상승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 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 냉면 가격은 약 1만2000원으로 3년 전 대비 24%나 상승했다. 또한, 서울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도 최근 1만7000원으로 2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식 물가상승률은 지난 3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을 웃돌고 있고, 서민들이 즐겨 먹는 김밥, 비빔밥, 칼국수 가격(올해 4월의 서울지역 기준)은 3년 전 가격 대비 모두 20% 이상 상승했다.


외식 물가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지속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어묵, 소시지, 분유, 과자 등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올해 2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는 외식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체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란 점과 무관치 않다. 우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로서 OECD의 7위에 해당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식자재·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감내할 만큼의 규모의 경제를 영위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의 주요 사업 분야가 외식업이다. 영세 사업자는 원재료 가격 상승시 이를 소비자 가격에 즉시 전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규모 라면·스낵업체는 불황기에도 대량의 원자재 구입을 통한 구매 단가 인하 및 자동화 설비 확충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등 비용효율화 역량을 갖췄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종업원이 없는 사업 단위가 많아,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도 가능하지 않고,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할 만한 자동화 설비도 갖추지 못해 비용효율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원자재 가격상승을 제품가격 인상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식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최근 배달앱 서비스의 높은 중개 수수료율을 들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음식 배달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배달앱 시장은 주요 3개사가 주도하는 독과점 시장이 되어버렸다. 최근에도 음식 배달수요가 급증하며, 배달앱 업체들은 배달료 무료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영세 사업자에게는 높은 중개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중개수수료, 업주 부담 배달료, 결제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무료 배달정책이 보편화되며, 일부 배달앱의 경우 배달비가 포함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업체의 중개수수료율이 최고 27%까지 올라 자영업자의 입장에는 큰 비용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정률 요금제가 일반적이다. 이는 매출 증가 시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형적 구조이다. 이미 높은 중개수수료율이 소비자 가격에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비용효율화가 쉽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부과가 오랜 기간 지속된 만큼 이미 판매가격에 반영한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


결국, 높은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율은 외식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높은 물가는 소비자의 소비 여력을 줄여,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부진한 민간 소비는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의 역성장을 초래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율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배달앱이 금융사가 아니기에 제도상 금융당국의 중개수수료율 규제의 명분도 없다. 굳이 규제의 명분을 찾는다면, 배달앱의 시장 독과점 구조개선을 위한 규제책 마련 또는 유사금융업 영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규제 정도일 듯하다.


조속히 폭리 수준의 현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상승을 억제하고, 적정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지급결제시장에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는 배달앱에 대한 유사금융업체로서의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칫 우려되는 것은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에 주력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는 이미 실패한 제로페이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 지양해야 할 대책이다. 실제로 현재 공공 배달앱은 출시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민간 배달앱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고 수수료율 상한선 제도 도입, 카드사와 같은 적격비용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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