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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입력 2024.08.28 09:40 수정 2024.08.28 09:40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 논의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특히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27일 금감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공시조가 부원장보, 기업공시국장,연구기관 연구원 및 상장사 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기업이 노력할 점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도 이뤄졌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그간의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외국인 국내증시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계열사 간 합병 추진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반주주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는 사례도 나왔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도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사전 협의해 마련한 실무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연구기관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경우 시장참여자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소액주주 보호 방안(공시기준 강화,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안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하며, 기업 CEO가 IR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해서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이 대립했다.


찬성쪽에서는 기업 우려에 대해 일정한 면책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투자자 보호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합병, 물적분할 등 사례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개별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효과 극대화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반대측은 주주 충실의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지난 6월 이후 학계, 재계, 금융계, 및 일반투자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전문가는물론,투자자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관계 기관과도 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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