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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종부세·법인세 중과 배제…법인 세제혜택 대폭 확대 [新임대주택]


입력 2024.08.28 08:20 수정 2024.08.28 08:20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가 서민·중산층·미래세대가 원하는 입지에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미래세대가 원하는 입지에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오는 2035년까지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공급한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임대법인의 주택 취득·보유를 억제하는 불합리한 중과세제를 배제한다.


신유형 장기임대 사업모델은 ▲규제와 지원을 모두 최소화한 자율형 ▲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및 5% 상한 등 공적 의무와 그에 상응하는 기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준자율형 ▲초기 임대료 제한(시세 95%),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공적 의무를 강화하고 동시에 기금출·융자, 공공택지 할인공급 등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는 지원형 등 3가지로 구분한다.


이들 3가지 모델 모두 법인 중과세제를 배제한다. 임대의무기간(20년) 및 유형별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12%)·종부세 합산·법인세 추가과세(20%)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토부

이들 3가지 모델 모두 법인 중과세제를 배제한다. 임대의무기간(20년) 및 유형별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12%)·종부세 합산·법인세 추가과세(20%)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율형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따르며 준자율형·지원형은 동일임차인 재계약에 한해 5% 상한(단, 임차인 변경시 임대료 시세 반영을 위해 5% 초과 증액 가능)을 준수했을 경우다. 종부세 합산·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가액기준은 건설임대는 15억원, 매입임대는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9억원 선이다.


공적의무가 부여되는 준자율형과 지원형은 지방세도 감면된다. 공동주택·오피스텔·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선 60㎡ 이하 75%, 60~85㎡는 25%의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기축매입 전체 및 오피스텔 신축건설은 제외된다.


재산세도 감면된다. 공동주택·오피스텔·임대형기숙사에 대해 40㎡ 이하는 75%, 40~60㎡는 50%, 60~85㎡는 25% 각각 감면된다.


20년 이상 장기임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전용 PF 보증, 기금 출·융자 지원 등 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했다.ⓒ국토부

정부는 또 20년 이상 장기임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전용 PF 보증, 기금 출·융자 지원 등 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3가지 모델 모두 기금융자 외 민간 자금을 저리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PF 등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형은 건설 및 임대운영기간 전체에 대해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준자율형과 자율형의 경우(호별 구분소유 전제) 건설기간은 금융기관 담보대출 확약, 임대 종료시점 LH 등 매입확약 또는 주택가격 산정을 전제로 PF 보증을 제공한다. 임대기간은 '모기지보증'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금융자 지원도 이뤄진다. 주택건설(준자율형·지원형), 매입(지원형) 자금 조달을 위해 10년 임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2.0~3.0% 정도의 저리 기금융자가 지원된다. 지원형은 또 자기자본 중 70%(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를 우선주로 기금 출자해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조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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