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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억 → 214억+α→ 147억 → ?…캘수록 나오는 '노태우 비자금'의 비밀


입력 2024.10.08 14:37 수정 2024.10.08 15:18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정청래 의원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비자금 214억 존재 확인

김옥숙·노소영… 1000억원대 비자금 은닉 꼼수

"노태우 일가 변명 가증스러워 불법 은닉자금 환수 해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이라더니 +알파(α)가 있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소영 씨가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옥숙 씨의 904억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옥숙 씨는 2000~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김옥숙 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옥숙 씨에게 건네준 122억,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 본인 계좌 33억, 현금 보유액 11억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 김옥숙 씨는 또 2008년 검찰에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김옥숙 여사의 메모ⓒ유튜브채널 '어벤저스 전략회의' 캡쳐

김 씨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


검찰은 2005년에도 김옥숙 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 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및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 등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며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옥숙 씨의 메모 904억,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 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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