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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2인이면 다수결 불가능? 법원이 법을 창조"


입력 2024.10.18 17:33 수정 2024.10.18 19:05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방통위 '2인 체제' 위법하다며 독일·미국 법리 끌어다쓴 행정법원 판결 규탄

"재판부도 대법원 판례 제시 못하는 독자논리…법원이 사법 아닌 입법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는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하급심 판결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8일 성명에서 "1심 재판부가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는데, 이런 법리는 1심 재판부 스스로도 단 하나의 대법원 판례조차 제시하지 못할 만큼 독자적인 논리"라며 "많은 법조인들이 이런 논리는 일찍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한다. 3인이면 다수결이 가능하고, 2인이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방통위의 MBC PD수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소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심 판결문은 근거로 독일 행정절차법과 미국 FCC 규정, 단 두 가지를 제시했을 뿐으로, 오히려 1심 판결문이 제시한 것과 같은 외국의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 입법자는 그러한 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3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은 이상, 외국의 규정을 끌어와 그러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한마디로 이번 1심 판결은 법원이 '사법'이 아닌 '입법'을 한 결과"라며 "법원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법을 창조하는 기관이 아니다. 입법은 입법부인 국회의 영역에 맡겨두고, 법원은 법률의 해석 그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입법과 사법을 혼동하면서 사실상의 '입법'을 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가 없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1심 재판부의 독자적인 논리를 바로잡는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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